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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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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이를 통해 구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복지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께 작은 보답이나마 지속적인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50,000원 (오만원)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 개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중순 경 지정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단, 사망, 거주지 이전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명예 선양:**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생활 지원 보다는 예우:** 이 수당은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급여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의 명예 수당입니다. - **지역 사회의 보훈 의지:** 부산진구의 자체 예산으로 지급됨으로써 지역 사회가 직접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에 한합니다. - **연령 제한:**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나, 참전유공자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목적으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타 시·도 또는 타 구·군에서 참전명예수당 등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부산진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참전유공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거나,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자격 충족 시 신청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구청 홈페이지) - 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1부 (국가보훈처 발행)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부산진구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오니, 거주지 변동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참전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사망하시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망 시에는 사망월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가족은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051-605-4361 (대표번호이며, 관련 부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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