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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담당관 제도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거주지보호 담당관)을 지정하여 신변보호 및 정착 관련 애로사항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초기,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부족과 사회적 관계망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보호 담당관은 이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범죄 예방과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적인 방문 및 연락을 통한 안부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 범죄 피해 예방 및 신변 위협 요인 파악 및 조치
  • 생활 법률, 금융 사기 예방 등 기초 질서 교육
  •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특징]
보호기간(최초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단순한 신변보호를 넘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결정을 받고 지역 사회에 전입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별도의 신청 없이, 거주지 전입 시 자동으로 담당관이 지정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거주지 배정 후 관할 경찰서 보안과에서 대상자 정보를 받아 담당관을 지정하고, 담당관이 먼저 연락 또는 방문함.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담당관의 연락이나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담당관이 불친절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경찰서 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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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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