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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신규 고용한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 기업은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1년 고용 유지 후 추가로 1년 더 고용 시 24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목적]

  • 사업주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고용보험 EDI(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지원대상 근로자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유의사항]

  •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전 1년 이내에 사업주였던 경우, 친족 관계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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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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