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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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신규 고용한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 기업은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1년 고용 유지 후 추가로 1년 더 고용 시 24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목적] - 사업주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고용보험 EDI(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지원대상 근로자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유의사항] -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전 1년 이내에 사업주였던 경우, 친족 관계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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