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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금융위원회

북한이탈주민 금융사기 예방 및 신용관리 교육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각종 금융사기 유형과 대처법을 교육하고, 올바른 신용관리 및 자산형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복잡한 금융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금융사기 예방: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포통장 등 최신 사기 수법 및 피해 시 대처 요령 교육
  • 신용관리: 신용점수의 중요성,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채무 관리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 자산관리: 저축 및 투자 기초, 예·적금 상품 비교, 보험의 이해, 미래행복통장 등 자산형성 제도 활용법 안내

[특징]

  •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입니다.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금융 지식 및 정보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선정 기준]

  • 하나원, 하나센터,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단체 교육을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속된 하나센터나 관련 단체에 교육 개설 요청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적으로 교육 일정 확인 후 신청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음 (단체 신청 시 명단 제출)

[유의사항]

  • '계좌 빌려달라',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전화: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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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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