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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학원 장학금 지원 (통일미래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학문적 성장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 출신 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통일 미래의 리더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등록금: 정규 학기 내 등록금 전액 지원
  • 생활비: 학기당 일정 금액의 생활비(학업보조비)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이내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직전 학기 성적, 학업 계획, 사회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타 기관에서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상·하반기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학업계획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성적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정규 학업 기간을 초과하거나 휴학, 자퇴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발이 취소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 (02-3215-5791~4)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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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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