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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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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창업을 넘어 공동체 기반의 경제적 자립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창업 지원금: 기업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 최대 5,000만원 지원
  • 경영 컨설팅: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판로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 멘토링: 성공한 사회적경제기업가와의 1:1 멘토링 연결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을 대표자로 하거나,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북한이탈주민 고용 창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통일부 또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확인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단 및 고용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기적인 사업 실적 보고가 필요합니다.
  • 공동 창업의 경우, 구성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규약이나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 02-3215-579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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