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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장려하여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잦은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직업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근속 기간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최대 5년까지)
  • 1년 근속 시: 50만원
  • 2년 근속 시: 100만원
  • 3년 근속 시: 150만원
  • 4년 근속 시: 200만원
  • 5년 근속 시: 200만원
  • (총 5년간 최대 700만원 지원)

[특징]

  •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과는 별개로, 근로자인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

[선정 기준]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부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근속기간 요건 충족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신청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요건 충족 후 3개월)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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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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