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이탈주민 전세임대주택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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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지원금액의 5%) 및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특징]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선택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 일반 전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보호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대상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단,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공고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전세 주택을 계약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 불법 전대 또는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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