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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이탈주민 전세임대주택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지원금액의 5%) 및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특징]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선택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 일반 전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보호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대상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단,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공고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전세 주택을 계약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 불법 전대 또는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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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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