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자녀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동반 입국한 자녀가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 학습 지원,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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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제3국 출생 자녀는 언어, 문화, 정체성 등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정서 지원: 전문 상담사를 통한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 학습 지원: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1:1 튜터링, 학습 기자재 지원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 및 필요 경비 지원 - 생활 지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용품, 의복 등 현물 지원 [목적]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 - 초기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안내 및 신청을 받기도 함 [준비 서류] -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부 또는 모) - 자녀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확인용)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지자체 및 운영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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