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고용/취업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 중장비 운전기능사 자격취득 지원

건설, 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지게차, 굴착기, 로더 등 중장비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인력 수요가 꾸준한 중장비 운전 분야의 전문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의 70~100% 지원 (훈련 과정 및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시,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지원 과정: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특징]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 후 지역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알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훈련기관의 입학 요건(신체검사 등)을 통과한 자
  •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을 통해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상담 실시
  2. HRD-Net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3. 카드 발급 후, HRD-Net에서 '중장비' 관련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필요시)

[유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개인당 5년간 300~500만원의 한도가 부여됩니다.
  • 일부 훈련비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