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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일반 창업과정에 비해 정보, 네트워크, 자본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창업 교육: 창업 기초부터 실전까지 단계별 교육 제공
  • 멘토링 및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의 1:1 맞춤형 지도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최대 5천만원 내외)
  • 사무 공간: 창업 공간 및 사무기기 등 인프라 지원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성장 잠재력, 창업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등 창업 지원 포털 사이트의 사업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창업자 이력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기창업자)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선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61~7)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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