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고령, 장애인 등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가구에 난방비(연탄, 등유, 도시가스 등)를 지원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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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계절성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 및 민간 후원 연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가구당 일정 금액의 난방비(현금) 지원, 난방용 유류(등유) 쿠폰 지급, 연탄 지원,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지원 금액: 지자체 및 지원 기관의 예산에 따라 상이함 (통상 10~50만원 상당) [특징] -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나, 지자체 자체 사업이나 민간 지원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의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가구를 우선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0~11월경,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하나센터에 신청 기간 문의 후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및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짧고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공고가 나오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방식(현금, 현물)은 지역 및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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