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고용/취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취업 및 사회 정착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다른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수기 공모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취업 스토리를 발굴하여 롤모델을 제시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사회 전반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입니다.

[지원 내용]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 등급에 따라 상금 및 통일부 장관상 수여
  • 수상작은 수기집으로 발간되어 전국 하나센터 및 관련 기관에 배포

[특징]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공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취업 및 사회 정착 과정의 진솔함, 내용의 구체성, 다른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귀감 및 희망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통일부 또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기(A4 3~5매 내외) 작성 후 제출

[준비 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작성 수기 원고 1부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유의사항]

  • 공모 기간이 매년 정해져 있으므로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표절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사후 발견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37)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6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