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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 취업 알선,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및 장려금 지급을 통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기관 연계 또는 자체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훈련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훈련기관 및 과정에 따라 상이)
  • 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월 최대 30만원 한도,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1. 취업 알선 지원:
  • 전문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알선
  • 취업 박람회 및 채용 설명회 참여 지원
  •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기회 제공
  1. 취업장려금 지원:
  • 취업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취업장려금 지급
  • 지급 금액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 및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예시: 정규직 월 50만원, 계약직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역량 강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결정(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자
  • 취업을 희망하는 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참여가 중단된 자
  • 이미 유사한 정부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나센터에서 제공)
  3. 상담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결정
  4. 직업훈련 참여 또는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5. 취업 성공 시 취업장려금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서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취업지원 신청서 (하나센터 비치)
  • (취업장려금 신청 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시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센터 문의)
  •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661-0450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2-2100-5700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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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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