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 취업 알선,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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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및 장려금 지급을 통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기관 연계 또는 자체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훈련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훈련기관 및 과정에 따라 상이) - 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월 최대 30만원 한도,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2. 취업 알선 지원: - 전문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알선 - 취업 박람회 및 채용 설명회 참여 지원 -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기회 제공 3. 취업장려금 지원: - 취업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취업장려금 지급 - 지급 금액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 및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예시: 정규직 월 50만원, 계약직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역량 강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결정(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자 - 취업을 희망하는 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참여가 중단된 자 - 이미 유사한 정부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나센터에서 제공) 3. 상담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결정 4. 직업훈련 참여 또는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5. 취업 성공 시 취업장려금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서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취업지원 신청서 (하나센터 비치) - (취업장려금 신청 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시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센터 문의) -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661-0450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2-210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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