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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교육부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및 편입학 지원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초·중·고)을 남한의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연령과 수학 능력에 따라 적정 학년에 편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한의 교육 시스템에 순조롭게 편입하여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학력 심의: 북한에서의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학력 증빙서류와 본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을 심의·인정
  • 편입학 지원: 학력심의 결과에 따라 거주지 인근 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편입학 조치
  • 서류가 없는 경우: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력 인정 및 편입학 학년 결정

[특징]

  • 대학 특별전형과 달리, 초·중·고 과정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 또는 제3국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만 6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선정 기준]

  •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및 편입학' 신청

[준비 서류]

  • 편입학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북한 발행 학력 관련 서류 (소지 시)
  • 증명사진

[유의사항]

  • 학력심의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입학 시기를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편입학 후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멘토링, 기초학력 보충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전화: 02-37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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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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