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및 편입학 지원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초·중·고)을 남한의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연령과 수학 능력에 따라 적정 학년에 편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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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한의 교육 시스템에 순조롭게 편입하여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학력 심의: 북한에서의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학력 증빙서류와 본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을 심의·인정 - 편입학 지원: 학력심의 결과에 따라 거주지 인근 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편입학 조치 - 서류가 없는 경우: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력 인정 및 편입학 학년 결정 [특징] - 대학 특별전형과 달리, 초·중·고 과정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 또는 제3국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만 6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선정 기준] -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및 편입학' 신청 [준비 서류] - 편입학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북한 발행 학력 관련 서류 (소지 시) - 증명사진 [유의사항] - 학력심의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입학 시기를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편입학 후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멘토링, 기초학력 보충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전화: 02-37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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