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가족 해체,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월 21만원)와 별개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비혼모 또는 비혼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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