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하동군 지자체

사랑의주택보수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 사랑의 주택 하동읍, 진교면 2개소
    [복지로-지원내용]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복지로-신청방법]
    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880-7192
    [복지로-근거]
    자치단체장의 방침
    [복지로-접수처]
    하동군 읍면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 사랑의 주택 하동읍, 진교면 2개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순 경 관할 '군' 홈페이지 및 복지과 공고를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도별 및 군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 신청 기관: 해당 '사랑의주택' 시설장이 직접 '군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전자우편 접수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서 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2. 신청 서류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상세한 보수 계획 및 견적서 필수)
    3. 신청 기간 내에 군청 복지과(또는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서류 제출
    4. 현장 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노후도 및 보수 시급성, 신청 내용의 적정성 등 확인)
    5. 지원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미선정 시설에도 통보)
    6. 보수 공사 진행 및 완료 후 정산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사랑의주택보수 사업 신청서 (군청 소정 양식)
  • 시설 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시설 운영 계획서 및 최근 1년간 재정 현황 자료
  • 시설 거주자 현황 (성명, 연령, 소득 수준, 거주 시작일 등 개인정보 동의서와 함께 제출)
  • 보수 희망 부분에 대한 상세 계획서 (현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Before 사진, 도면, 예상 공사 범위 등)
  • 공사 견적서 (최소 2곳 이상의 전문 업체 견적서 제출, 각 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 시설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시설이 임대 건물인 경우 건물주 동의서 포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소방시설 점검 결과서, 안전 진단 보고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된 모든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범위 제한: 지원되는 보수 내용은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며, 임의적인 공사 내용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경 필요 시 반드시 사전에 군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부담 원칙: 지원금 외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예: 가구, 가전제품 구입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확인: 타 기관(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목적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관리 의무: 공사 완료 후에도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 의무는 시설에 있으며,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결과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군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팀' (각 군청의 조직 명칭 및 담당 부서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지역번호 + 1234-5678 (예시 번호이며, 실제 번호는 해당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