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안전 점검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 실제 독거노인세대중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한 세대에게 전기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확인및 복지증진도모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6개 읍면 복지주택 유지 개보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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