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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부모의 영유아 교육 부담감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아동들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립유치원 입학 및 재원
[복지로-지원대상]
사립유치원 재원아동
[복지로-지원내용]
프로그램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3-370-2681
[복지로-근거]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사립유치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립유치원 입학 및 재원
사립유치원 재원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신규 입학 아동의 경우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에 맞춰 유치원을 통해 신청하며, 재원 아동의 경우 매년 학기 초 또는 유치원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보호자(학부모)가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및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유치원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준비 서류]

  •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서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본인 확인)
  • (필요시) 기타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 기존에 유아학비(누리과정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유치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오직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외 특별활동비 명목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아동이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전학 가는 경우, 또는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유치원 변경 시: 전학하는 경우, 전입하는 유치원에 지원 재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유치원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 규정: 지원금으로 납부된 특별활동비의 환불에 대해서는 해당 유치원의 규정 및 교육청의 지침을 따릅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행정실
  • 관할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또는 교육지원청 유아교육팀
  • 교육부 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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