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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 (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 (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 (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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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부모 중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후이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
    (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
    (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
    (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1-8024-2723
    [복지로-근거]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평택시 사립유치원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부모 중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후이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준비: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4. 신청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학부모가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서에 기재된 학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셋째 자녀 및 부모 관계 확인용)
  • 유치원 재원 증명서 1부 (또는 입학원서 사본)
  • 유치원 교육비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고지서 사본 1부 (최근 월 또는 학기분, 실제 학부모 부담금 확인용)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학부모 명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추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누리과정 지원금은 중복으로 간주하지 않음)
  • 변동사항 발생 시 통보: 주소지 변경, 유치원 퇴원, 전학 등 자격 요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공고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평택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보육아동과 (또는 유관 부서)
  • 전화: 031-XXX-XXXX (평택시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확인 필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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