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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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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초 중 고 입학생이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1-521-5373
    [복지로-근거]
    천안시 출산장려및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천안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초 중 고 입학생이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3.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통상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주십시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오프라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 수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 관계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오프라인 신청 시 지참)
  •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제한: 바우처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바우처 지원이 중단되고 회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자녀 수 변동(자녀의 만 18세 도달, 사망, 분가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바우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다자녀 지원 바우처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다자녀지원 관련 전용 콜센터: 1533-XXXX (가상의 번호로, 실제 사업 추진 시 별도 번호 부여)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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