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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o 연령별 차등 지원
. 민간: 3세77,000원, 45세 60,000원
. 가정: 3세93,000원, 4
5세 85,000원
[복지로-지원대상]
통영시 관내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 아동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650-4634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복지로-접수처]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o 연령별 차등 지원
. 민간: 3세77,000원, 45세 60,000원
. 가정: 3세93,000원, 4
5세 85,000원
통영시 관내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 아동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유치원 이용 유아 (유아학비): 보호자가 유치원에 입학 등록 시 유치원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육청으로 일괄 신청하며, 학부모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등록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유아 (보육료): 보호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달의 보육/교육 시작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지원받으려면 2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 기관 또는 주민센터 비치)
  • 보호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참고)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사항]

  • 이중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유치원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사용: 반드시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해야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자격 유지: 매년 연령 확인 및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여부가 확인되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자격에 변동(예: 해외 장기체류, 입퇴소)이 생기면 즉시 해당 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장기체류: 유아가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변경 신고: 주소지 변경, 유치원/어린이집 이동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1396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 관할 주민센터 (어린이집 보육료 문의)
  • 관할 교육지원청 (유치원 유아학비 문의)
  • 현재 다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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