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유도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24% 구간의 사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냈을 때, 필요경비 처리 시 24만원이 절세되지만 세액공제는 100만원의 15%(표준세액공제율)인 15만원(한도 내)이 공제됩니다. *실제 계산은 더 복잡하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납부액의 100%를 세액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산식을 따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보험료 세액공제'이며,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 항목은 '보험료 세액공제' 중 사업자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수정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2) 월 2,200여명 정도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비용청구에 다른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