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유도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24% 구간의 사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냈을 때, 필요경비 처리 시 24만원이 절세되지만 세액공제는 100만원의 15%(표준세액공제율)인 15만원(한도 내)이 공제됩니다. *실제 계산은 더 복잡하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납부액의 100%를 세액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산식을 따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보험료 세액공제'이며,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 항목은 '보험료 세액공제' 중 사업자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수정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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