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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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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지원 : 3월 중(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이전 한부모가정 자녀(자격충족할경우) 예산범위내 추가신청가능)
  • 조손가정수당/문화활동비 : 매월 20일
  • 월동준비금 : 10월중
  • 자립정착금 : 수시신청
  1.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64-728-253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제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가구에 맞는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이혼 관련 서류 (이혼 판결문,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또는 사망 진단서
    •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22세 미만 자녀의 경우)
    • 임신확인서 (미혼모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기타 소득, 재산, 가구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을 받는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변동 신고 의무: 결혼, 이혼, 출산, 자녀의 취업 등으로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사업(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재조사: 지원 대상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 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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