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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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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사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유방관리, 회음부 관리, 좌욕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보조, 제대 관리, 아기 돌보기 등), 산모 식사 준비 및 간단한 청소 등 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 서비스 기간: 출산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 및 소득 기준에 따라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 (단축/표준/연장 서비스 유형)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서비스 인력: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과정을 수료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목적 및 특징] - 모자 건강 증진: 전문 관리사의 도움으로 산모는 빠른 회복을,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성장을 도모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산후조리 비용을 정부 지원을 통해 완화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정 방문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비율 상이) * 단, 예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 장애아동 및 한부모 가족 등 특정 가구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제외 대상: 유사 서비스(예: 타 지자체 산후조리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침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신청 절차: 서비스 신청 → 소득 심사 및 대상자 결정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카드 사본,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복지로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는 경우도 있음) - 추가 서류(해당 시): 다태아 증명 서류, 휴직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보건소에서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서비스 내용, 관리사 경력, 이용 후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지불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단 및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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