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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내 신청가능 최대 지원기간 15일로 본인부담금 90%지원 (단,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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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주시는 분만 취약지로 예외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기준(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동 서비스 이용 완료자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내 신청가능
    최대 지원기간 15일로 본인부담금 90%지원 (단,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537-5232
    [복지로-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상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주시는 분만 취약지로 예외지원
    상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기준(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동 서비스 이용 완료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서비스 개시일 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자격이 부여된 이용자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제합니다.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세대원 확인용)
  • 출생증명서 (출산 후)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 시) 휴직 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서비스 시작일 전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은 각 시·군·구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사업이나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신청 후 소득,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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