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인천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출산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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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2023년 인천의 잠정 합계출산율이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친출산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의 배경: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하며 신생아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단태아 출산 시 50만원, 다태아(쌍둥이, 삼둥이 등) 출산 시 태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 쌍둥이 출산 시 100만원 지원)
지원 방식: 인천e음 캐시(지역화폐) 또는 현금 중 산모가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e음 캐시 선택 시, 기존에 발급받은 인천e음 카드로 캐시가 충전됩니다.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경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용처: 인천e음 캐시로 지급받을 경우,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마사지, 한약 등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신생아 돌봄 서비스 및 육아용품 구매 등 산후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사용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목적]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초기 양육 환경을 안정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
인천시의 친출산 환경을 구축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산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단태아 및 다태아 모두 포함)를 출산한 산모
[선정 기준]
거주지 기준: 출산일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인 산모.
제외 대상: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후조리비 관련 지원 사업(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중 본인부담금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각 사업의 지원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중복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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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 기관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격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인천e음 캐시 또는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산모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가 등재되어야 함)
(현금 지급 선택 시)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역화폐 선택 시) 인천e음카드 (기존 카드 사용 또는 현장에서 신규 발급 안내 가능)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
[유의사항]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산후조리비 관련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수령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식 선택: 인천e음 캐시와 현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인천e음 캐시 선택 시, 사용처가 인천 내 등록된 가맹점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통보: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 조치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콜센터 (국번 없이 120)
인천광역시 출산보육과 (일반적인 업무시간 내 전화 상담 가능. 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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