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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23년 인천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출산 환경 조성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ㅅ ㅣㄴ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복지로-문의]
    032-509-8203
    032-880-5472
    032-770-5712
    032-760-6812
    032-899-3145
    032-930-4068
    032-120
    032-718-0434
    032-430-7774
    032-453-5113
    023-749-8152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10개 군구 보건소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인천e음 캐시 또는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산모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가 등재되어야 함)
  • (현금 지급 선택 시)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지역화폐 선택 시) 인천e음카드 (기존 카드 사용 또는 현장에서 신규 발급 안내 가능)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산후조리비 관련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수령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선택: 인천e음 캐시와 현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인천e음 캐시 선택 시, 사용처가 인천 내 등록된 가맹점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 조치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인천광역시 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인천광역시 출산보육과 (일반적인 업무시간 내 전화 상담 가능. 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 요청 가능)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복지 분야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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