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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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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복지로-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

  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복지로-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639-6294
    [복지로-근거]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

  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이 확정되면, 바우처를 발급받아 등록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출생 증명서 (출생 후 신청 시) 또는 산모수첩 (출산 전 신청 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12개월분)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 산모 또는 신생아의 질병 관련 진단서, 소견서 (조산아,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수 상황 해당 시)
  • 휴직 증명서 (직장 휴직 중인 경우)
  • 기타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특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보건소 문의)

[유의사항]

  • 지역별 지원 기준 상이: 본인부담금 지원 규모, 소득 기준, 지원 대상 조건 등이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놓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발급 후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타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급 시: 자격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아이사랑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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