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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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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산가정의 육아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 및 전문 건강관리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특히,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기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했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출산가정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후 회복을 위한 체조 지원, 유방 관리, 좌욕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제대(배꼽) 관리,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등 - 기타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주거 환경 청소 등 (서비스 범위 내 제한적) - 서비스 기간 및 유형: 산모의 신체적 특성(단태아, 쌍태아 등), 출산 순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 기간(보통 5일에서 25일까지) 및 서비스 유형이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 및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서비스 유형, 그리고 신청자의 특정 조건(다자녀,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징] -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출산 지원 정책으로, 모든 출산가정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포함)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 사실상 출산에 해당하는 유산·사산의 경우도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 상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초과되어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 등 예외적인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자녀 수, 지역별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일 이후 신청을 권장하며, 예외 사유 발생 시 기간 연장 가능)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일 및 출생아 정보 확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소득 산정 자료) - (해당 시) 휴직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해당 시) 의사 진단서 (유산, 사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특별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자격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및 기간은 한 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보건소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사의 서비스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 활동은 산모와 신생아 돌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되므로, 과도한 요구는 삼가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서비스 유형, 지역별 정책, 그리고 매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 평가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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