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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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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 특히 '추가형'은 일반적인 지원 범위 외에 더 많은 출산 가정 또는 특정 수요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폭넓은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서비스 대상자는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추가형'의 경우, 일반형보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거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산모 건강관리**: 산후 체조 지원, 유방 관리, 회음부 관리, 좌욕, 식사 준비 등 산모의 회복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2.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보조, 제대 관리, 기저귀 갈기, 아기 돌보기, 건강 상태 관찰 및 정서적 교감 등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지원. 3. **가사 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용품 정리, 간단한 청소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범위 내 가사 지원. - 서비스 기간: 서비스 유형(단태아, 다태아, 중증질환 산모 등)에 따라 기본 5일부터 최대 25일(다태아 등은 30일 이상)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징] - 전문성: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표준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여: 건강관리사 양성 및 활동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가정이 대상입니다. - 산모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에 서비스 이용 개시가 가능한 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본 사업의 '추가형'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예: 180% 또는 200% 이하 등, 지자체별 상이)이나, 특정 조건(다태아, 장애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일반형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더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급적 서비스 이용 희망일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 출산(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의사 소견서 (출산예정일 명기), 출생증명서(출산 후) -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장 최근 3개월 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증빙 서류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다문화가정 증명 서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휴직 증명서 등 '추가형' 대상 자격이나 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서비스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격 변동: 서비스 신청 후 소득 또는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자격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건소에 알리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다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추가형'의 구체적인 소득 기준,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비율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는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 받게 됩니다. 기관 및 건강관리사 선택 시 서비스 내용, 비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거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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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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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1.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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