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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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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적인 산후 조리 및 양육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 등) 및 기간(5일/10일/15일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대상자의 소득 기준, 가구 특성(다자녀, 장애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거나, 본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해당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산모 건강관리(영양, 유방, 산후 체조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제대 관리 등),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산모 신체활동 및 심리 정서 지원, 간단한 가사지원(산모 및 신생아 관련에 한함) 등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전반을 포함합니다. [특징] -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본인부담금 때문에 망설이는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맞춤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탄력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 건강 증진:** 양질의 산후 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 중,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한 다음의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중증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 - 시·군·구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된 지원 대상 가구 [선정 기준]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산 후 12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도별 180%까지 확대 가능)을 충족하여 주 사업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가구여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 주 사업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 사업 신청:**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 사업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성격이므로, 주 사업 선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주 사업 신청과 동시에 또는 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추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산모 또는 신생아) - 다자녀 가구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선 결제 후 환급 방식의 경우)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선결제 및 환급:** 일부 지자체에서는 먼저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는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면서도,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되어도 서비스 제공기관은 산모가 직접 선택해야 하며, 계약 전 서비스 내용, 비용, 기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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