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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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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88-007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0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먼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병원에 연락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사업의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의료기관 방문: 산재 상병을 치료했던 의료기관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고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된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의 자격 및 의학적 필요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공단 양식)
    • 의사 소견서 (합병증 발생 위험 및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명시된 서류)
    • 산재 요양 종결 관련 서류 (요양 종결 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사본, 검사 결과지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요양 종결 후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명확화: 지원되는 합병증의 종류, 검사 및 진료의 범위,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공단 상담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학적 인과관계: 합병증이 기존 산재 상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를 충분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이나 보험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산재병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의료사회복지실 또는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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