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장해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의료비, 재활훈련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 등
  • 융자 한도: 1인당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 (종류별 한도 상이)
  • 융자 금리: 연 1.25% (변동금리)
  • 상환 조건: 3년5년 거치 후 5년10년 분할 상환 (융자 종류별 상이)

[목적]
산재장해인이 재해 이후에도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1급~9급) 결정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중증 장해인

[선정 기준]

  • 융자 신청일 현재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융자 종류별로 대상 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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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을 통해 신청합니다.
  • 융자 종류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융자 용도별 증빙서류 (예: 진료비 계산서, 결혼식장 계약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융자금은 신청인의 보증 또는 담보를 필요로 합니다. (보증인이 없는 경우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가능)
  • 융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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