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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직업훈련비용 지원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원활하게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과 훈련 기간 중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재 장해인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재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훈련 비용: 1인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훈련 수당: 훈련 기간 동안 출석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 지원
  • 지원 과정: 공단 상담을 통해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또는 공단 인정 민간훈련기관 과정 수강

[목적]
산재 장해인의 잔존 노동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1급~12급) 결정자
  • 직업훈련 시작일 기준,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중증장해인은 기간 제한 없음)

[선정 기준]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직업훈련 상담을 통해 훈련의 필요성 및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방문하여 직업재활 상담 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직업훈련 신청서
  • 훈련 계획서
  •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훈련을 시작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 수당은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출석률 80% 이상 등)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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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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