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직업훈련비용 지원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원활하게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과 훈련 기간 중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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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재 장해인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재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훈련 비용: 1인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훈련 수당: 훈련 기간 동안 출석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 지원 - 지원 과정: 공단 상담을 통해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또는 공단 인정 민간훈련기관 과정 수강 [목적] 산재 장해인의 잔존 노동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1급~12급) 결정자 - 직업훈련 시작일 기준,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중증장해인은 기간 제한 없음) [선정 기준]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직업훈련 상담을 통해 훈련의 필요성 및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방문하여 직업재활 상담 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직업훈련 신청서 - 훈련 계획서 -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에 훈련을 시작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 수당은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출석률 80% 이상 등)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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