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 일반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 노숙인: 귀가여비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복지로-지원내용]
  • 일반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건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
  • 부랑인이 해당구청을 방문 및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면 자격여부를 확인 후 교통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515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구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 노숙인: 귀가여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주로 경찰, 의료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이 사망자를 발견하거나 신원 확인 후 해당 사실을 상당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반 시민이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상당구청 복지정책과(대표 전화)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노숙인 및 부랑인:
    • 본인 신청: 노숙인 본인이 직접 상당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타인 신고: 시민이 노숙인이나 부랑인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고자 할 경우, 상당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112) 또는 소방서(119)에 신고하여 안전 조치를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 말소 등본 등), 연고자 부존재 또는 인수 거부 확인서류(경찰 보고서, 유가족 확인서 등). 이 서류는 주로 담당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 노숙인 및 부랑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있다면 지참하는 것이 좋으나, 없더라도 상담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도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이 사업은 긴급하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 여부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연고자가 장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노숙인 및 부랑인 지원은 일시적인 구호뿐만 아니라 자활 의지를 북돋우고 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시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인권 존중의 원칙 하에 모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상당구청 복지정책과: [상당구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복지정책과 직통 번호 기재]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대표 전화번호 기재]
  •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112), 소방서(11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