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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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상당구 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장제 처리를 지원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및 부랑인에게 긴급 구호 및 자활을 위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지원: - 장제비 지원: 화장 및 봉안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기준(예: 약 80만원 ~ 100만원 상당) 내에서 실제 발생 비용을 보전합니다. - 행정 처리: 사망 신고, 화장장 및 봉안당 이용 신청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행합니다. - 노숙인 및 부랑인 지원: - 긴급 구호: 식사, 임시 잠자리(연계), 의류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 건강 지원: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및 진료 지원(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권 확보를 돕습니다. - 자활 지원: 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등으로의 입소 연계,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자활 계획 수립,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 상담 및 정보 제공: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타 복지 서비스(주거, 의료, 심리 상담 등)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합니다. [목적] 상당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는 사회적 연고가 없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놓인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와 삶의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공중 보건 증진 및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여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그 능력이 없는 사망자 (상당구 관할 내에서 발생한 사망자에 한함). - 노숙인 및 부랑인: 상당구 관내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길거리나 공원, 임시 거처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자, 또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경찰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무연고 사망 확인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 연고자의 부존재 또는 인수 거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사망자의 유류 금품 유무 및 금액은 지원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장제 처리 비용은 최종적으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및 부랑인: 현장 확인을 통해 주거 불안정 상태 및 긴급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이나 연령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자활 의지 및 타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른 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 수단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주로 경찰, 의료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이 사망자를 발견하거나 신원 확인 후 해당 사실을 상당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반 시민이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상당구청 복지정책과(대표 전화)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노숙인 및 부랑인: - 본인 신청: 노숙인 본인이 직접 상당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타인 신고: 시민이 노숙인이나 부랑인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고자 할 경우, 상당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112) 또는 소방서(119)에 신고하여 안전 조치를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 말소 등본 등), 연고자 부존재 또는 인수 거부 확인서류(경찰 보고서, 유가족 확인서 등). 이 서류는 주로 담당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 노숙인 및 부랑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있다면 지참하는 것이 좋으나, 없더라도 상담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도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이 사업은 긴급하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 여부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연고자가 장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노숙인 및 부랑인 지원은 일시적인 구호뿐만 아니라 자활 의지를 북돋우고 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시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인권 존중의 원칙 하에 모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상당구청 복지정책과: [상당구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복지정책과 직통 번호 기재]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대표 전화번호 기재] -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112), 소방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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