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 상속세율(2.8%)보다 낮은 특례세율(0.8%)로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부모 등의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게 된 무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상속이라는 비자발적 취득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겪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상속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공공실버주택 관리 지원으로 ,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 누리타운 공용관리비, 관리인력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부가 시중 은행(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예금, 대출,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상수도 가정용 요금지원 ※ 월 4,600원까지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에 대해 상수도 기본 가정용 요금지원 가정용 상수도 월4,600원까지 (영업용제외)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