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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감면지원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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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수도요금감면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재인 만큼,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월 정액 감면: 일정 금액(예: 월 5,000원 또는 10,000원)을 매월 수도 요금에서 직접 감면합니다. 2) 사용량 비례 감면: 일정 사용량(예: 월 10m³ 또는 20m³ 이내)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거나, 특정 구간의 요율을 적용하여 감면합니다. 3)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동시에 감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요금 범위: 가정용(주택용) 수도 요금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물 이용 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필수적인 공공요금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합니다. - 생활 안정성 확보: 깨끗한 물 사용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이유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등) - 상수도 요금 고지서가 해당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명의로 발급되는 가구 [선정 기준] -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해당 주택의 상수도 요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며 해당 주소지의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자녀, 한부모, 독거노인 등 추가 감면 대상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지원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외 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용, 공업용, 업무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수돗물 요금 (주택용 수도 요금에 한하여 적용) - 공가(빈집) 또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수도 요금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요구하거나, 정보 연동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해당 지자체 양식)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감면 여부 및 적용 시기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최근 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요금 납부자 번호 및 주소 확인용) - 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중 수도 요금이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부담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내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지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여부 확인: 수급자격 취득 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본인의 수도 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 즉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수급자 자격 상실, 주소 이전, 세대주 변경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감면액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도 요금 납부 명의: 원칙적으로 수도 요금 고지서의 납부 명의가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실제 수도 요금 납부의 주체임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정수사업소, 수도사업소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상담, 구체적인 상수도 요금 감면은 지자체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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