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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지자체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월세: 월 100천원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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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월세: 월 100천원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1-530-5316
[복지로-근거]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학교 공지 등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복지 담당 부서(주민센터 복지과 등)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거나, 지자체 온라인 복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준비 서류] 항목 참고)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본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로 전입된 등본 제출)
    • 재학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생계급여 수급 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의 경우)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또는 납부 영수증 등 월세 납부 증빙 자료 (월세의 경우)
    • 기숙사비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기숙사의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필요 서류: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금융정보 동의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중 지원 금지: 본 지원금은 유사한 성격의 타 주거비 지원(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한국장학재단 주거지원형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동안 생계급여 수급 자격 및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또는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발생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정보 변동 신고: 주거지 변경, 임대차 계약 변경, 학적 변동 등 중요한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 학업 성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예: 청년정책과, 주거복지과 등)
  • 재학 중인 대학교 학생지원센터 (해당 학교가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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