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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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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가구: 765,444원, 2인가구: 1,258,451원, 3인가구: 1,608,113원, 4인가구: 1,951,287원, 5인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복지로-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복지로-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가구: 765,444원, 2인가구: 1,258,451원, 3인가구: 1,608,113원, 4인가구: 1,951,287원, 5인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가구의 상황에 맞는 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가구원 전체 서명 필요)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부채 증명 서류 (해당 시)
    • 기타 가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예: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관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급여 수급 중 가구원 변동(출생, 사망, 이혼, 취업, 소득 증가 등)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연계: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 자격도 동시에 검토됩니다. 필요한 경우 함께 신청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조사: 수급자의 자격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조사를 통해 재확인됩니다.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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