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정통지서 지참 산후조리비 본인 결제 후 보건소에 영수증 등 구비하여 첨부
출산가정에 육아필수재인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3개월마다 270,000원씩 포인트로 영아 24개월까지 지원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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