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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보상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547,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018,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177,000원 - 건국포장 : 월 2,276,000원 - 대통령표창 : 월 1,496,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344,000원, (기타유족) 월 2,895,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463,000원, (기타유족) 월 2,412,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006,000원, (기타유족) 월 1,959,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09,000원, (기타유족) 월 1,398,000원 -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952,000원, (기타유족) 월 933,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급 1항 : 월 3,865,000원 - 1급 2항 : 월 3,645,.000원 - 1급 3항 : 월 3,489,000원 - 2급 : 월 3,103,000원 - 3급 : 월 2,900,000원 - 4급 : 월 2,433,000원 - 5급 : 월 2,015,000원 - 6급 1항 : 월 1,839,000원 - 6급 2항 : 월 1,693,000원 - 6급 3항 : 월 1,137,000원 - 7급 : 월 651,000원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036,000원, (상이1급~5급) 월 1,765,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8,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001,000원, (상이1급~5급) 월 1,737,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14,000원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361,000원, (상이1급~5급) 월 2,050,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35,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693,000원 (4.19혁명공로자) 월 46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급 1항 : 월 2,706,000원 - 1급 2항 : 월 2,552,000원 - 1급 3항 : 월 2,443,000원 - 2급 : 월 2,173,000원 - 3급 : 월 2,030,000원 - 4급 : 월 1,704,000원 - 5급 : 월 1,411,000원 - 6급 1항 : 월 1,288,000원 - 6급 2항 : 월 1,186,000원 - 6급 3항 : 월 796,000원 - 7급 : 월 456,000원 - 배우자 : (사망) 월 1,426,000원, (상이1급~5급) 월 1,236,000원, (상이6급) 월 454,000원 - 부모 : (사망) 월 1,401,000원, (상이1급~5급) 월 1,216,000원, (상이6급) 월 430,000원 -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653,000원, (상이1급~5급) 월 1,435,000원, (상이6급) 월 6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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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복지로-지원내용]
  •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547,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018,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177,000원 - 건국포장 : 월 2,276,000원 - 대통령표창 : 월 1,496,000원
  •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344,000원, (기타유족) 월 2,895,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463,000원, (기타유족) 월 2,412,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006,000원, (기타유족) 월 1,959,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09,000원, (기타유족) 월 1,398,000원 -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952,000원, (기타유족) 월 933,000원
  •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1급 1항 : 월 3,865,000원 - 1급 2항 : 월 3,645,.000원 - 1급 3항 : 월 3,489,000원 - 2급 : 월 3,103,000원 - 3급 : 월 2,900,000원 - 4급 : 월 2,433,000원 - 5급 : 월 2,015,000원 - 6급 1항 : 월 1,839,000원 - 6급 2항 : 월 1,693,000원 - 6급 3항 : 월 1,137,000원 - 7급 : 월 651,000원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036,000원, (상이1급~5급) 월 1,765,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8,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001,000원, (상이1급~5급) 월 1,737,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14,000원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361,000원, (상이1급~5급) 월 2,050,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35,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693,000원
  • (4.19혁명공로자) 월 461,000원
  •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1급 1항 : 월 2,706,000원 - 1급 2항 : 월 2,552,000원 - 1급 3항 : 월 2,443,000원 - 2급 : 월 2,173,000원 - 3급 : 월 2,030,000원 - 4급 : 월 1,704,000원 - 5급 : 월 1,411,000원 - 6급 1항 : 월 1,288,000원 - 6급 2항 : 월 1,186,000원 - 6급 3항 : 월 796,000원 - 7급 : 월 456,000원 - 배우자 : (사망) 월 1,426,000원, (상이1급~5급) 월 1,236,000원, (상이6급) 월 454,000원 - 부모 : (사망) 월 1,401,000원, (상이1급~5급) 월 1,216,000원, (상이6급) 월 430,000원 -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653,000원, (상이1급~5급) 월 1,435,000원, (상이6급) 월 655,000원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67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43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연중 상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소득(근로, 사업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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