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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생활안정 급여 지원

탈수급 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급여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확충 1) 지급금액 - 탈수급 차상위계층 : 가구당 월10만원(2인이하 가구) ~ 월15만원(3인이상 가구) 2) 지급기간 - 탈수급 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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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탈수급 차상위 계층
  1. 선정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탈수급 차상위계층 : 가구당 월10만원(2인이하 가구) ~ 월15만원(3인이상 가구)
  1. 지급기간
  • 탈수급 후 6개월간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탈수급 생활안전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활안정자금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60-2290
    [복지로-근거]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고창군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1. 지원대상
  • 탈수급 차상위 계층
  1. 선정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 공무원과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지원 대상 자격 여부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현황 등 전반적인 자립 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기간 등이 최종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급여명세서 등 (최근 3개월 이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자산조회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탈수급 이력 확인 서류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 통장 사본 (급여를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계좌)
  • (해당 시) 기타 자립 노력 증빙 서류: 취업 관련 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구직 활동 증빙 자료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변화 통보 의무: 급여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이사, 혼인, 출생, 사망 등)과 같은 자립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오급 환수 등)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 본 급여는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예: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부터 급여 지급까지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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