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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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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축하 용품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육아용품 교환권 또는 현물 제공)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육아용품 교환권 또는 필수 육아용품(예: 기저귀, 분유, 아기 로션, 목욕용품 등) 세트를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서구의 정책에 따라 현금 지급 또는 상품권 형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횟수: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태아 수만큼 각각 지원) [특징] - 저소득층 집중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출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줄입니다. - 지역 특화 사업: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또는 신청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 중 1인 - 국내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한 신생아의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으로 선정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인 및 신생아가 모두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출생아 기준: 국내에서 적법하게 출생 신고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출산축하용품비 또는 현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서구 지역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 신청 전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신청인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생아의 출생 확인 및 가족관계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제출, 전산 조회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함)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출산축하용품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이전**: 신청 후 서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서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서구청 대표 전화번호] (예: 032-XXXX-XXXX 또는 053-XXXX-XXX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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