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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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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특히 본인부담금이 저소득층에게는 큰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료비(분만비, 입원비, 검사비 등)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특실료, 선택진료비, 미용 목적 시술, 증명서 발급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태아 출산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하여 지원 한도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쌍둥이 150만원, 세쌍둥이 200만원 등. 세부 기준은 별도 확인). - 지원 방식: 지원금은 신청자의 금융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출산 예정일로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소급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보장하여 건강한 아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 특징: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지원금이 직접 계좌로 지급되어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산 가정 - 출산 예정일로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가정 -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가구 기준 약 700만 원) * 소득은 건강보험료,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산정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역별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 (예시)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2천만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출산 관련 본인부담금 또는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한 경우 * 해외 거주자 및 외국인 (단, 국적 취득 예정자는 별도 문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또는 사산/유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장소: 신청인(출산 부모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라.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사실 및 자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명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증명 서류 (해당 시) * 재산세 납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해당 시) * 금융기관 발행 금융재산증명서 (예: 예금, 적금, 주식 등) - 출산 및 의료비 증빙 서류: * 병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원본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금액이 명확히 표기된 것) *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필요 시) 그 외 자격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엄수해 주십시오. 기한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심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서류 심사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 (가상) 시/도 복지 콜센터: 지역번호 + 120 (예: 서울 지역의 경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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