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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자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인터넷 강의, 기술기능학원, 예체능학원에서 사용한 교육비 영수증 확인 후 1인 20만원까지 현금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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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인터넷 강의, 기술기능학원, 예체능학원에서 사용한 교육비 영수증 확인 후 1인 20만원까지 현금 계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초등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중고등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홈페이지(dgedu.purmee.kr)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교육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53-667-3234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달서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 관련 부서에서 매년 초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지원 기준,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춰 교육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4. 신청서 제출: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등)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수령/바우처 발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또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증명서 (검정고시 학원 수료증, 학습 계획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원의 경우)
  • 기타 지자체별 요청 서류 (예: 학습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성격의 타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중복 수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기준 변동: 가구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 중 소득 변동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및 오기: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 정해진 사용 기한 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 기간 등은 매년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교육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지자체 통합 콜센터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교육청 상담센터 (일부 지자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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