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인터넷 강의, 기술기능학원, 예체능학원에서 사용한 교육비 영수증 확인 후 1인 20만원까지 현금 계좌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인터넷 강의, 기술기능학원, 예체능학원에서 사용한 교육비 영수증 확인 후 1인 20만원까지 현금 계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초등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중고등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홈페이지(dgedu.purmee.kr)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교육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53-667-3234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달서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양한 특기 발굴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단가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예산의 범위 내 매년 시장이 정함)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 * 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예체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