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 * 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 [복지로-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복지로-문의] 02-2100-6369 1577-13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718 [복지로-접수처]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교육청 등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 시기 및 내용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상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추가 면담, 담임교사 의견 조회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사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치)
      •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학생 재학 증명서
      • 학교 적응 및 학습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예: 담임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상담 기록지 등)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자 또는 자녀 명의)
    • 추가 서류: 신청 가족의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반드시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유사한 타 교육비 지원 사업(예: 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바우처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정산: 지원금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정산이 요구될 수 있으니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가족 구성원, 거주지 등 신청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관련 정책 총괄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