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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지자체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서산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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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복지로-지원대상]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복지로-지원내용]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로-신청방법]
행복출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복지로-문의]
041-660-2149
[복지로-근거]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또는 아이가 만 5세가 되기 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가급적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현재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산시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웹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서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둘째 이후 자녀 확인용)
  • 통장 사본 (양육비 수령 계좌, 신청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필요한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거주지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신청인과 지원 대상 영유아 모두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통장 계좌, 거주지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변동: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이나 기간은 서산시의 예산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산시청 아동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 등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대표 전화: 041-660-2114 (서산시청 대표번호 이용 후 담당 부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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